퇴직 1년 미만 실업자 양로보험 새 정책 생겨

2024-11-21 07:46:57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련합으로 ‘늦깎이(大龄)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의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실업보험기금이 늦깎이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을 위해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책을 일층 세분화하고 정책대상, 지불표준, 처리모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인원범위를 명확히 한다. 실업보험금을 수령하고 법정 퇴직년령이 1년 미만인 실업자(이하 늦깎이수령자), 실업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전부 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지불표준을 명확히 한다. 늦깎이수령자는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신분으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하는데 그중 당지의 유연성 취업자의 최저비용 납부표준에 따른 일부분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셋째, 처리모식을 명확히 한다. ‘먼저 납부 후기 보충’ 모식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여 늦깎이수령자가 스스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처리기구에 가 실업보험기금이 감당하는 비용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처리기구에 조건에 부합되는 늦깎이수령자에게 주동적으로 관련 정책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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