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시장감독관리 집법행위규범’(이하 ‘집법행위규범’)을 발표해 시장감독관리 집법일군이 집법활동을 할 때의 작풍규률, 의용행동거지, 집법용어와 사건처리 등에 대한 기본요구, 특히 집법행위의 ‘8가지 엄금, 10가지 불가’를 규정했다.
8가지 엄금:
(1) 직권을 람용하고 절차를 위반하며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2)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재량을 람용하여 선택성 집법을 집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식사(타인을 초대하거나 특정배당금을 받는 등 행위 포함), 수락(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물품, 금전 및 기타 혜택을 수락), 단속(업무를 처리할 때 고의로 지연, 장애물을 설치하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혜택을 챙기려는 의도를 표시), 요구(타인이 혜택을 자발적으로 주거나 타인에게 혜택을 스스로 요구) 뿐만 아니라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거나 리익에 따라 집법하는 것을 엄금한다.
(4) 처벌 강도가 불균형하거나 과벌이 부당하거나 기계식 집법을 엄금한다.
(5)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거나 처벌만 하고 관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집법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사건이 있는데 조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고의로 방치하여 처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집법하는 것을 엄금한다.
(7) 태도가 나쁘고 훈계와 위협, 란폭한 집법을 엄금한다.
(8) 사기를 유도하거나 고의로 올가미를 씌우거나 위법활동을 유도하는 집법을 엄금한다.
10가지 불가:
(1) 사건처리 명의를 내걸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마음대로 교란해서는 안된다.
(2) 벌금이나 몰수 또는 압수한 재물을 사사로이 류치, 처리, 점용해서는 안된다.
(3) 규정을 위반하고 사건 당사자의 상업비밀, 개인정보 및 신고자정보 등을 루설해서는 안된다.
(4) 사건 당사자 또는 관련 리익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된다.
(5) 사건 당사자에게 몰래 소식을 알려 증거를 숨겨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6) 집법권력을 리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타인이 상업, 기업을 경영하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7) 사건 당사자 또는 관련 리익인이 배치한 식사초대, 관광, 오락, 레저 등 활동을 접수하거나 공정한 집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기타 지불증빙 또는 결산은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 결산을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는 안된다.
(8) 근무기간에 술을 마시면 안된다.
(9) 음주운전, 공용차 사적 사용, 집법차량 운전시 업무와 무관한 인원이 탑승해서는 안된다.
(10) 제복을 입고 유흥업소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업무수요일 경우 제외한다. 중국청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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