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문간의 정보공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빈곤대중의 구조자금 지불결산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 민정부 판공청은 ‘의료구조대상의 정보공유 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의료구조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빈곤대중과 중특대 질병 환자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특별히 보완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면으로부터 사업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의료구조 정보공유 관리를 강화한다. 부문간 정보공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공유사업 수준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의료구조대우의 향수기한을 규범화한다. 동태적 증가 또는 감소 의료구조대상은 모두 신분조정일 다음달부터 의료구조대우를 향수하거나 중지하며 시간차로 대우를 향수하지 못할 경우 수제 결산할 수 있다.
셋째, 정보공유사업기제를 건전히 한다. 각지에서 단계별로 부문간 정보공유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제기하고 아직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 2024년말까지 관련 부문을 포함한 의료구조대상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넷째, 정보공유책임을 구체화한다. 성급 관련 부문에서 본 성의 의료구조대상 정보사업에 대해 총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한다. 정보비밀유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공유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기반정보 감시측정 및 검사를 강화한다. 각 부문에 기반정보 공유 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반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원적 데이터 교차검증기제를 탐색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여섯째, 정보공유사업의 접목을 잘해야 한다. 정보공유 방식에서 각지의 실정에 맞게 수공, 정보화 등 여러가지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제기했다. 정보공유 빈도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이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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