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의 광범한 인민대중들에게:
식량안전은 국가의 대사이다. 경작지는 량곡생산의 명맥이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이다. 전 주 광범한 인민대중이 공동으로 경작지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무관용’ 태도로 각종 경작지 불법점용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고 정돈하며 경작지 경계선을 엄수하여 식량안전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
1. 경작지의 용도를 정확히 리해해야 한다.
경작지는 주로 식량과 목화, 유료, 당료, 채소 등 농산물 및 목초, 사료 생산에 사용하고 영구적 기본 농경지는 중점적으로 식량생산에 사용하며 고표준 농경지는 원칙상 전부 식량생산에 사용한다.
2. 경작지 보호 규정은 엄격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는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1) 영구적 기본 농경지에서의 ‘네가지 엄금’: 영구적 기본농경지는 림지, 초지, 과수원(인삼재배지 등) 등 기타 농업용지 및 농업시설 건설용지(목이버섯 재배지)로 전환할 수 없다. 첫째, 영구적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림업, 과수업을 발전시키고 늪을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영구적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묘목, 잔디 등 록화 장식 및 기타 경작층 파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엄금한다. 셋째, 영구적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호수를 만들어 경치를 조성하거나 록화대를 건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넷째, 영구적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가금, 수산 양식 시설 및 경작층을 파괴하는 재배업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2) 경작지 용도 ‘다섯가지 불가’: 첫째, 일반 경작지에 호수를 만들어 경치를 조성하거나 잔디를 재배해서는 안된다. 둘째, 임의로 경작지를 삼림, 초원, 호수로 환원하는 규모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셋째, 규정을 위반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철도, 도로 등 용지 경계선외 및 수로 량측, 저수지 주변의 일반 경작지를 점용하여 나무를 심어 록화대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넷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일반 경작지를 점용하여 국토 록화를 실시할 수 없다. 다섯째, 비준을 거치지 않은 공상업기업 등 사회자본은 토지 사용권 양도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한 일반 경작지를 림지, 과수원 등 기타 농업용지로 전환할 수 없다.
3. 불법 토지점용 행위는 후과를 책임해야 한다.
(1) 거액의 벌금에 직면한다: 첫째, 불법 토지 점용에 대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57조 규정: 토지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불법 점용 토지에 대해 평방메터당 1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51조 규정: <토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문이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점용면적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배조건을 파괴했을 경우 <토지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가능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2조 규정: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림지 등 농업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점용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그 면적이 비교적 크고 경작지, 림지 등 농업용지의 대면적 파괴를 초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형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전 주의 광범한 인민대중들, 경작지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며 경작지 정비 회복 사업은 당신의 리해와 지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노력하여 손잡고 식량안전의 생명선을 잘 수호하여 조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자!
연변주자연자원국
2024년 12월 4일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