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갱신 대출에 대한 재정보조정책 실시기한 연장
[북경 1월 6일발 신화통신] 6일, 재정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설비갱신과 기술개조를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 3월 7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계약, 설비 구매 또는 갱신개조 봉사 구매계약의 경우 3월 7일 이후에 지급되는 조건에 부합되는 설비갱신 대출은 재정보조정책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중국인민은행의 설비갱신 관련 재정보조 한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설비갱신 대출에 대한 재정보조정책 실시기한을 연장한다.
2024년 6월, 재정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통지를 내려보내 설비갱신 대출에 대한 재정보조정책 실시를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르면 경영주체가 관련 요구에 따라 설비갱신 행동을 실시하여 관련 부문에서 확정한 예비대상 명세서에 포함시키고 은행이 방출한 대출이 중국인민은행 설비갱신 관련 재대출 지원을 받을 경우 중앙재정은 경영주체의 은행대출에 대해 리자보조를 제공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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