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검찰기관은 ‘검찰민생수호’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민생분야에서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고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사회공익을 엄중히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를 둘러싸고 제반 검찰기능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대중들의 ‘해결하기 어렵고 해결이 급히 필요’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부동산, 금융 분야의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분쟁 관련 민사검찰감독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각급 검찰기관이 부동산분쟁 관련 민사검찰감독사건 1만여건을 수사 처리하도록 지도하며 감독의견 900여건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금융위법범죄를 호되게 타격하고 금융사기, 금융관리질서 파괴범죄 1만 1000여건, 2만 2000여명을 기소했다.
전국 검찰기관은 환경위법범죄를 타격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자원파괴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4800여건, 8200여명의 나포를 비준하고 1만 7000여건, 3만 2000명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가짜저질상품의 생산판매범죄, 식품안전위해범죄, 약품안전위해범죄를 호되게 타격하고 세가지 류형의 범죄 도합 1만 8000여건, 3만 6000여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식품약품 안전 분야의 공익소송사건 2만 3000여건을 처리, 검찰건의 1만 3000여건, 소송 2100여건을 제기했다.
전국 검찰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법에 따라 의료보험사기범죄 2500여건, 4600여명을 기소했으며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 관련 분야의 민사효력 발생 재판감독사건 600여건을 수사 처리하고 감독의견 100여건을 제기했다.
로동자권익 보장 면에서 지난해 전국검찰기관은 정상이 악렬하고 후과가 엄중하며 지불명령을 받고도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한 범죄혐의자에 대해 법에 의해 600여건, 600여명 나포를 비준했다. 공안기관을 감독해 로동보수 지불 거부 범죄사건 100여건, 100여명을 립건하고 검찰처리에서 모두 2억여원의 체불로임을 추징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검찰기관은 도합 7만 9000여건의 민사지지 기소사건을 접수 및 심사한 후 5만 8000여건의 기소를 지지하였는데 그중 농민공 기소사건 3만 8000여건에 달했으며 농민공의 로동보수 10억여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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