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수유할 때는 너무 비좁구요.” 최근 북경시 모 상가 지하 1층 화장실 앞에서 아기를 안은 한 녀성이 난처한 기색을 띠고 주춤거렸다. 화장실 문에는 ‘무장애 화장실’과 ‘모유수유실’(母婴室, ‘수유실’로 략칭) 표시가 같이 붙어있고 안에는 비좁은 공간에 아주 자그마한 수유시설이 있었다. 그 녀성은 할 수 없이 변기 뚜껑에 앉아 모유 수유를 했다.
수유실은 공공장소에서 수유, 음식 먹이기, 배설물 정리 등 일련의 육아행위에 편리시설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앞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여러 부문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모유수유 촉진 행동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장소 수유시설 배치률이 80% 이상에 도달시킬 것을 요구했다. 근년에 여러 지역에서 공공장소 수유실 건설과 보급을 추동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기자가 여러 공공장소의 수유실을 돌아본 결과 수유실 건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유실이 기능 규정이 모호하고 무장애 화장실과 공간을 공유하는 등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이에 관련 법률규범을 부단히 세밀화하여 수유실의 독립성과 전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건의가 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려행을 갔었는데 공공장소의 수유실이 많은 편의를 제공하더라구요.” 한살 푼한 아기를 데리고 상해 려행을 한 장녀사는 고속철역에서 수유실을 사용하고는 감탄조로 말했다. “안에 온유기(温奶器)와 기저귀대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
근년에 여러 지역에서 수유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규범을 세밀화하고 있다. 2021년 광동성에서 ‘수유실 안전기술규범’을 출범하고 공공장소의 수유실 건설을 성 ‘14.5’기획 요강에 넣었다. 광주, 심수 등 지역은 주요 공공장소 수유실 전면 피복을 실현했다.
수유실은 수유군체의 특별한 수요에 만족을 준다. 이는 사회 배려의 구현이다. 하지만 당면 부분적으로 모유수유실과 무장애 화장실을 혼용하는 문제가 비교적 두드려졌다. 기자가 북경의 여러 상가, 지하철역,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 있는 8곳의 수유실을 돌아본 결과 6곳이 무장애 화장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북경의 모 지하철역에서 기자는 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수유실’을 찾았다. ‘무장애 화장실’ 표지만 붙어있는 화장실이였다. 안에 있는 접이식 기저귀대는 변기와 나란히 있었다. “공기는 제쳐놓고 기저귀대의 얼룩은 보기에도 불편했다.”아기엄마 리열은 아기를 데리고 와 이 기저귀대를 사용할 때면 알콜 물티슈로 여러번 닦아야 한다면서 모유 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더구나 만족을 줄 수가 없다고 기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
수유실과 무장애 화장실을 혼용하는 데서도 표시가 똑똑치 않고 분별하기 어려운 등 문제들이 존재했다. “무장애 화장실과 혼용하는 수유실 입구에 무장애 화장실 표시만 있는 곳이 많다. 사업일군이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찾기 어렵다.” 리열의 말이다.
“수유실이든 무장애 화장실이든 사용군체에 모두 특수성과 긴박성이 있으며 혼잡한 사용에는 일정한 법률과 륜리 문제가 존재한다.” 북경건청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양효희는 량자의 혼용이 권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금의 법률이 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다.
공간과 원가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수유실과 무장애 화장실을 병합하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무장애 화장실의 시설과 설비가 수유실의 일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공간과 자금이 제한되여있는 정황에서 이러한 ‘2위 1체’ 설치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 모 상가의 사업일군이 말했다.
“수유실과 장애인 무장애시설 모두 사회 배려의 구현으로 법률차원에서 량자의 독립성과 전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양효희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상해, 심수 등지에서 이미 출범한 관련 관리방법을 참고하여 립법 혹은 정책지도를 통해 공공장소에 더 많은 독립, 전용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비록 현재 수유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표준은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유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료녕성은 일정 표준에 부합되는 공공장소에 10평방메터 이상의 독립된 수유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천진시는 수유실이 독립된 방이여야 하고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상해시 모유시설 건설과 관리방법’에서는 독립성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모유실 설치 요구, 표지와 안내 표시, 관리수호, 긴급 예비대책 등 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내오고 ‘누가 건설하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수호’하는 원칙을 제기했다.
항주시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시및가정발전처 처장 리강은 개별적 장소들은 전단계 전망계획 건설에서 공간을 내놓지 않아 후반 증설, 개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면서 신축장소들에 대해 사전에 장소 주관단위와 소통하여 수유실에 적합한 장소를 미리 내놓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수유실이 독립적 공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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