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 제정

2025-07-09 09:40:19

“이 계약서는 연길시에서 새로 내놓은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촬영, 메이크업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기 바랍니다.”

려행촬영업종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계약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새로 마련한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延吉市旅拍服务合同示范文本)’을 갖고 연길시 여러 려행촬영업체를 찾아가 선전활동을 펼쳤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난해 한해 가격을 모호하게 서술, 표기하거나 봉사 종목, 가격 등 정보를 밝히지 않고 사기, 유도, 소비자를 속이는 등 행위에 대한  려행촬영업종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중국조선족민속원, 연변대학 왕훙거리 등 곳의 려행촬영업체를 찾아가 현장방문과 조사연구를 펼쳤으며 100여건의 려행촬영 계약견본을 수집했다.

동시에 길림성 및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과의 협력하에 려행촬영업체 경영자, 법률고문을 초대하여 전문적인 좌담회를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로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뒤 반복적인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길시 려행촬영업종의 실제에 부합되고 규범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이 완성되였다.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이 제정된 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보급활동을 전개하여 연길시 려행촬영업체를 찾아가 현장설명, 선전자료 배포 등 방식으로 려행촬영업체 책임자에게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경제계약감독관리과 과장 장경령은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의 제정은 봉사종목과 봉사효과 등 핵심조항을 명확히 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계선을 명확히 나누었으며 쌍방이 평등 및 자원을 토대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분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길시 각 려행촬영업체에 ‘연길시 려행촬영봉사계약 시범본’을 보급하고 응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려행촬영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고 안정된 려행촬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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