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기층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기층 회계사업을 규범화하는 것은 향촌관리를 강화하고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토대로 된다. 재정부, 농업농촌부는 얼마 전 관련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촌급 회계 위탁대리봉사사업을 강화하고 규범화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촌급 회계 위탁대리봉사는 농촌재무 수준을 높이고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모식으로서 실시된 이래 농촌집체의 ‘3자(화페자금, 자산, 자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촌급 재무공개를 추진하며 농촌 기층의 당풍렴결건설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이번에 인쇄, 발부한 ‘의견’은 5개 부분이 포함된다.
첫번째 부분은 총체적 요구로서 촌급 회계위탁대리봉사사업을 규범화하는 사업목표를 제기한 동시에 당지 실정에 알맞게 하는 것을 견지하고 ‘4권(집체자산 소유권, 사용권, 심사비준권, 수익권)’ 불변을 견지하며 협동련동을 견지하는 등 사업원칙을 제기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제도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직방식을 명확히 하고 대리봉사를 규범화하며 직책분공을 명확히 하고 재무공개를 강화하며 감독기제를 보완하고 중개기구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세번째 부분은 회계 기초사업을 착실히 강화하는 것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회계일터를 합리하게 설치하며 회계계산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회계서류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네번째 부분은 농촌 재정회계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서 근무 전 양성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관련 인원의 정기적인 양성을 강화하고 농촌 재정회계교원 자격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 재정회계대오의 안정을 촉진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다섯번째 부분은 조직, 실시로서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선전인도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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