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관광촬영업종의 콘택트렌즈 사용 상황을 조사, 관광촬영 과정에서 렌즈사용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이번 조사는 연길 인터넷 인기탄막벽, 중국조선족민속원 주변의 관광촬영기구를 중점으로 했다. 집법일군은 각 관광촬영업체를 찾아 소비자에게 렌즈제품 제공 여부를 자세히 조사했다. 렌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집법일군은 ‘의료기기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렌즈제품이 의료기기 등록증명서를 받았는지, 제품설명서와 라벨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집법일군은 관광촬영업체 종업원들에게 제3류 의료기기인 렌즈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지식을 보급하고 허가 없이 렌즈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요구 사항을 강조하면서 관광촬영업체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요구했다. 현재까지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20여개의 관광촬영업체를 검사했는데 불법적으로 렌즈를 사용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의료기기감독관리과 집법일군 고암은 렌즈가 눈의 각막에 직접 닿게 되는데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조작하면 안구 감염, 알레르기 등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소비자의 눈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관광촬영 서비스를 선택할 때 렌즈를 착용할 경우 관광촬영업체가 사용하는 렌즈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잘 알아보며 문제가 발견되면 12315 열선에 전화하거나 현지 시장감독부문에 제보하여 좋은 시장질서와 자신의 건강권익을 수호할 것을 조언했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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