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 농업물자시장 감독 강화로 농민 권익 수호

2025-04-16 09:05:55

농업물자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안도현 영경향 류수촌에서 화학비료 품질 추출검사와 안전검사를 전개하여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농가의 리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시장경영 질서를 일층 수호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농업물자판매점에서 판매하는 화학비료제품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염소 등 함량 표기가 규범화되였는지 등을 검사하고 농업물자 상품가격 표시 위법현상, 농업물자 허위선전, 저질상품 판매, 불합격 제품및류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체의 경영자격, 범위초과 경영 여부와 장부기록 정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화학비료 4가지를 임의로 골라 추출검사를 전개함과 아울러 농업물자를 구매하러 온 농민들에게 화학비료 선택 및 구매 상식을 설명해주고 농업물자 관련 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적으로 비료를 선택하도록 농민들의 감별능력을 끌어올리고 가짜저질 농업물자 방지 의식을 강화해주었다.

료해한 데 따르면 봄철 생산기간 농가들의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농업물자시장의 무허가 경영, 불합격 제품 판매, 허위선전, 영업기밀 침해, 타인상표 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전개하여 농민들이 농업생산물자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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