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5월 12일발 신화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미국)는 량국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량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호혜적인 량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최근 쌍방간 론의를 감안해 지속적인 협상이 경제무역분야에서 쌍방이 관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량측은 상호 개방, 지속적 소통, 협력, 상호 존중의 정신에 착안해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량측은 2025년 5월 14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1. 미국은 2025년 4월 2일 제14257호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중국상품(향항특별행정구와 오문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대한 추가관세를 개정하고 그중 24% 관세는 초기 90일간 일시 중단하는 동시에 행정명령 규정에 따른 해당 상품에 대한 잔여 10% 관세는 유지한다. 2. 미국은 2025년 4월 8일 제14259호 행정명령과 2025년 4월 9일 제14266호 행정명령에 따른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한다.
1.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서 규정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상응하게 개정하고 그중 24% 관세는 초기 90일내에 일시 중단하는 동시에 해당 상품에 대한 잔여 10% 관세는 유지한다.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한다. 2.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제조치를 일시 중단하거나 철회한다.
상술한 조치를 취한 후 쌍방은 기제를 건립하고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 중국측 대표는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이고 미국측 대표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이다. 협상은 중국과 미국 또는 쌍방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쌍방은 관련 경제무역 현안에 대해 실무급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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