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채 소비하지 못했는데 하루 밤 사이에 가게가 문을 닫았다.” 미용, 미발, 헬스, 네일아트, 교육양성, 아동오락 등 많은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불식 소비 모식은 상가와 소비자가 모두에게 득이 되여야 할 계약이지만 부분적 경영자들이 규칙을 람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 1일, 최고인민법원은 ‘선불식 소비 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정식으로 실시하여 돈만 받고 문을 닫거나 불공정 약관을 체결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등 선불식 소비 분야의 고질병을 직접 겨냥했다. 업계로부터 ‘사상 가장 엄격한’ 소비분야의 사법적 해석으로 일컬어지는 이 규정으로 란맥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을 맞을 수 있을가? 일전 기자는 이에 관련해 현장을 취재했다.
선불식 소비 분야의 다양한 란맥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2023년 연길시 시민 서씨 남성은 한 헬스관에서 1888원을 충전해 년간 회원권을 만들었는데 불과 5개월 후 헬스관이 문을 닫고 경영자의 행적을 찾을 수 없게 되였다. 권익수호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서씨는 스스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선불식 소비를 선택한 목적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다양한 봉사를 향수’하기 위한 데 있는데 상가가 문을 닫으면 권익수호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환불받기 어려우며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며 ‘돈으로 교훈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서씨가 허탈해하며 말했다.
2024년 5월, 연길시 시민 위씨 녀성은 욱양아빠트단지 부근에서 네일아트 할인카드를 만들었다. 같은 해 10월 위씨가 상해성아빠트단지로 이사하게 되면서 잔액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가게로부터 ‘소배자 개인의 원인으로 인한 환불요구를 접수하지 않는다.’, ‘카드를 판매한 후 일절 환불해주지 않는다.’, ‘최종 해석권은 상가에 있다.’라는 등 리유로 거부당하고 봉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게의 ‘불공정 약관’이 규정한 강제소비에 직면한 위씨는 어쩔 수 없이 수개월간 매번 20여킬로메터를 오가면서 할인카드를 모두 소비해야 했다.
가게가 돈만 받고 문을 닫고 불공정약관을 체결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선불식 카드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등 선불식 소비 ‘함정’은 소비신심을 타격하고 소비시장에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 2024년 전 주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 접수한 1만 6679건의 신고 가운데서 선불식 소비 관련 신고가 새로운 초점으로 되였으며 상가가 약속을 리행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신고가 주를 이루었다. 새로운 산업, 업종, 모식의 발전에 따라 선불식 소비는 전통적인 미용, 헬스 업종에서 장식, 교육양성 등 단일 소비금액이 비교적 큰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관철, 시달하고 자금난 완화, 투자 촉진, 소비원가 절감 등 면에서 선불식 소비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최고인민법원은 ‘선불식 소비 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함과 아울러 5월 1일부터 ‘선불식 소비 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실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다양한 차원으로부터 선불식 소비에서 흔히 나타나는 돈만 받고 가게문을 닫고 불공정 약관을 체결하며 돈을 받은 후 환불해주지 않고 가게를 이전하며 상가에 선불식 소비의 허점을 노린 방법을 제공하는 ‘전문 페업 군체’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규범화하고 소비자들에게 7일내에 리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소비의 막힌 점을 뚫고 ‘불법 전술을 리용한 경영’, ‘악의적인 회피’ 등 행위를 엄단하여 성실하고 믿음직한 소비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수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분야의 승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새로운 규정은 모두 27개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인정, 선불식 카드 양도, 선불식 소비 계약 해제, 7일내 무조건적인 환불, 당사자의 배상손실 책임, 선불금 반환 규칙, ‘돈만 받고 가게 문을 닫는’ 행위에 대한 인정 등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상업소비 행위를 촉진하며 상가들의 부당한 경영행위를 유력하게 저지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6대 핵심 조항으로 선불식 소비 ‘방화벽’을 구축하여 봉사업이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서고 따라서 선불식 소비 시장에 변화가 생기도록 추동하게 된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 주 소매, 음식, 헬스, 리발, 미용, 양성 등 여러 상가에서 새로운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영자가 매우 적은 상황을 발견했다. 겨우 헬스장 경영자 한명이 새로운 규정을 료해하고 사전에 경영전략을 연구, 조정하여 년간 회원권의 한도를 줄이고 ‘월별 지불제’를 실시하며 봉사 질을 높이는 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신심을 되찾게 하고 소비 승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도 새로운 규정을 거의 료해하지 못하고 선불식 소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응답자들이 쉽게 선불식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다. 연길시 시민 서씨 녀성은 “새로운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했지만 합리적인 소비 의식을 수립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최우선적인 경계선으로 된다.”고 말했다.
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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