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3명 범죄자 사형

2025-05-22 09:10:38

16일,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 조모, 왕모모, 진모모가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범죄자 조모는 불법으로 설립된 모 ‘성장교육기지’에서 교원으로 있는 신분을 리용하여 기타 여러명의 교원과 결탁하여 구타, 욕설, 체벌, 강제로동, 감금 등 방식으로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학대하고 불법 구금했으며 협박, 회유 및 영상촬영 등 수단으로 여러차례 8명의 미성년 녀학생을 성폭행했는데 그중에는 3명의 유녀가 포함되여있다. 제1심, 제2심에서 인민법원은 성폭행죄로 조모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하였다.

범죄자 왕모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소학교, 중학교 녀학생을 대상으로 감독을 사칭해 어린 배우를 모집하거나 녀성 미성년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 협박했다. 왕모모는 도합 9명의 미성년 녀성을 성폭행하거나 외설했다. 이외 왕모모는 또 기타 10명의 유녀, 1명의 남자아이를 외설했다. 제1심, 제2심에서 인민법원은 성폭행죄로 왕모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 비준했다.

범죄자 진모모는 일찍 성폭행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진모모는 타인의 소개를 통해 동년배를 사칭해 선후하여 20여개의 중학생들이 자체로 만든 QQ그룹, 위챗그룹에 가입해 무작위로 그룹내 녀학생을 친구로 추가한 뒤 그중 일부 녀학생을 선택하여 유인, 협박 등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외 진모모는 기타 2명의 유녀를 외설하고 따로 공갈협박범죄까지 저질렀다. 제1심, 제2심에서 인민법원은 성폭행죄로 진모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심사 비준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정 책임자는 이번에 3명의 범죄자를 법에 의해 사형에 언도하고 집행한 것은 인민법원이 견결히 법에 의해 상술한 범죄를 엄벌하는 선명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전사회에 ‘아이를 침해하는 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함’을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전면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실히 취해 범죄를 더 잘 예방하고 줄이며 미성년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의 발생을 원천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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