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성, 경제범죄 타격 전형사례 공개

2025-05-22 09:10:38

5월 15일은 16번째 전국 공안기관 경제범죄 타격방지 선전일이다. 이에 즈음하여 청해성공안청은 14일 5건의 경제범죄 전형사례를 사회에 발부했다.

단모모 계약사기 사건을 례로 보자. 2022년 4월, 서녕시 황중구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중고주택 매매 계약사기 사건을 해명했다. 조사를 거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기간 단모모는 본인이 등록 경영하는 부동산중개회사를 리용하여 주택매매 쌍방의 신임을 얻어낸 후 주택매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은행대출수요, 판매측 자금독촉, 반드시 1차적 자금이체 등 거짓말을 만들어 주택 구입금, 계약금, 선불금 등을 본인 회사에 맡겨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선후하여 17명 피해자로부터 353만여원의 자금을 자기소유로 만들고 개인소비에 사용했다. 2023년 5월 17일, 서녕시 황중구인민법원은 피고인 단모모를 계약사기죄로 유기징역 12년에 언도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공안기관은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중개기구, 봉사일군 등이 관련 자질을 갖추었는지, 관련 수속이 합법적인지 참답게 검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주택 거래에서 부동산등록증 등 소유권 증명자료를 검사해야 하며 재산권이 불분명하면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지불은 정부 감독관리 모식을 선택하며 원칙적으로 현금거래 모식은 채용하지 않는다. 관련 수속을 꼼꼼히 검사하여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험의식과 권익수호의식을 증강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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