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중국 공업및정보화부가 14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어린이 손목시계 안전기술 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의견수렴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표준은 배터리 안전, 인터넷안전, 인터넷중독 예방, 유료 관리통제 등 다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인터넷 안전부분에서 손목시계를 미리 설치할 수 없는 생성형 음성 질의응답 응용절차를 제기했다.
정의에 따르면 어린이 손목시계는 3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계를 뜻한다. 어린이 지능손목시계는 통화, 위치추적 등 정보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의 특정수요를 만족시키는 어린이 손목시계이다.
이 표준출범 설명에서 어린이 손목시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고 제품의 불법도청, 정보류출 등 정보안전 우환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안전, 데이터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내용안전에 대한 요구를 표준에 맞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정보안전은 6가지 면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손목시계에 악성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응용절차 혹은 설치절차의 안전관리기제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이터안전과 개인정보보호는 8개 면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어린이 지능손목시계는 전문적인 어린이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어린이 지능손목시계 조작시스템 혹은 어린이 지능손목시계 관리단말 관련 게시면(界面)에 공개해야 하며 손목시계는 응용절차에 마이크, 카메라, 위치 등 권한을 묵인하고 개방할 수 없다.
안전내용은 10가지 면에서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요구하고 손목시계 어린이 전용 내용물을 마련하며 손목시계가 미리 설정할 수 없는 생성식 음성 질의응답 응용절차 등을 제기했다.
중국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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