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재정부가 련합으로 ‘2025년 농촌 의무교육단계학교 특설일터 계획 실시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한 데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특설일터교원 2만 1000명을 초빙할 계획이다.
‘통지’에 따르면 2025년 ‘특설일터계획’은 여전히 중서부 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 ‘3개 구역과 3개 주’, 국가 향촌진흥 중점부축현, 소수민족지구 등 지역에 치중한다. 대학졸업생들이 향촌학교에 가 교편을 잡도록 인도, 격려하며 도덕및법치, 체육및건강, 외국어, 과학, 로동, 예술, 정보과학기술, 심리건강, 특수교육 등 수요가 시급하고 박약한 학과에 대한 교원 보충을 더한층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퇴역군인, 우수한 퇴역 운동선수들이 중소학교 교원으로 임직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군복무년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년령제한을 상응하게 완화할 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 초빙 관문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초빙시험의 목적성, 과학성을 증강하며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시험을 치는 것’을 구현하고 교원의 전문자질과 교수능력에 대한 고찰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7월말에 공개초빙사업을 마무리한다. 편벽하고 간고한 지역과 시급히 수요되는 학과의 특설일터교원 초빙은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경쟁자 비례를 적당히 낮추거나 정해놓지 않으며 면접, 직접 고찰의 방식으로 공개 초빙하고 성적 합격선을 확정할 수 있다. 특히 편벽하고 간고한 지구는 본지 호적의 응시자에 치중할 수 있다.
각지에서는 특설일터교원 대우보장을 확실하게 잘하고 특설일터교원 로임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도록 확보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년간의 복무기한이 만료되였고 심사평가에 합격되고 계속 남아있을 의향이 있는 특설일터교원에 한해서는 제때에 편제를 해결해주고 근무일터를 시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복무기한이 만료된 특설일터교원에 대한 관련 우대정책을 잘 시달해야 한다.
‘특설일터계획’은 2006년 교육부, 재정부, 원 인사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이 련합해 가동, 실시했다. 매년 공개초빙시험을 통해 수만명의 대학졸업생을 선발, 초빙하여 중서부 빈곤현의 농촌학교에 가 교편을 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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