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민법전' 실시 전형사례 발표

2025-05-29 09:38:38

25일, 최고인민법원이 ‘'민법전' 반포 5돐’에 즈음하여 일련의 민법전 실시 전형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전형사례는 도합 5건으로서 정의용사, 효도경로, 성실신용 등 전통미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다가 부상당하면 수익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법원은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권익침해자가 없고 수익자인 피고일 경우 원고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회사가 인터넷아나운서에게 시청자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자 아나운서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위약책임을 지는가?

법원은 ‘상술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아나운서에게 위약책임을 추궁한 행위는 아나운서의 인격존엄을 손상시키고 문명한 인터넷질사와 공서량속에 위배되기에 법에 따라 회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인터넷생방송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질서를 규범화한다.’고 인정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는가?

고모는 20세에 부모와 크게 다투고 가출하여 30여년간 부모에게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부모가 사망한 후 고모는 제1순위 법정상속인의 신분으로 부모의 명의로 된 일부 은행예금을 수령했다. 고모에게 누나가 있는데 그동안 부모를 돌봐왔다. 누나는 동생 고모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기에 상속권을 상실해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동생 고모가 30여년간 부모에게 아무런 경제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부양행위도 없어 이미 유기죄를 구성하였기에 누나가 상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