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진기사)-해남성 해구세관 대리구매 밀수위법행위 단속

일전, 해남성 해구세관 소속 해구미란공항세관에서 2명의 관광객이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주면 동료들이 사례비를 챙겨준다.’는 유혹에 못이겨 규정을 어기고 섬면세품(离岛免税品)을 ‘대리 구매’한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화장품 등 114건을 몰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리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시장에서 재판매; 섬면세품을 구매하는 타인의 자격과 한도액을 리용해 면세품을 구매하여 불법리익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섬면세품 대리구매 밀수위법행위에 속한다. 사진은 세관일군이 몰수한 화장품이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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