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태환경국 여러가지 조치로 기업 경영환경 최적화

2025-05-30 08:49:51

집법방식을 일층 최적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최근 주생태환경국은 사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관련 행정집법 검사행위를 규범화하는 16개의 조치를 내놓았는데 조치는 기업 관련 행정집법 검사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집법 추진

생태환경과 관련된 경미한 불법행위 면제 목록제도를 전면 시달하고 면제 상황에 맞는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교양, 지도면담 등 방식으로 행정처벌을 대체하고 기업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포용적이고 신중하게 감독관리를 전개하고 잘못을 용인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기제를 구축하여 처음으로 법을 어기고 피해가 적으며 제때에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무작위 검사로 기업 방해 행위 감소

년간 ‘두개의 무작위, 하나의 공개’ 검사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한 후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무작위 조사 비례와 빈도를 확정했다. 신용이 량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빈도를 적절히 줄이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 빈도를 늘였으며 점검결과를 즉시 사회에 공개해 주동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았다.


생태환경 감독집법 정면목록 건립

생태환경 감독집법 정면목록을 만들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목록관리에 포함시켰다. 정면목록내의 기업은 신고제보 확인, 특별 집법조치, 중오염 날씨 비상대응기간 검사 등 상황을 제외하고 현장검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우선적으로 온라인 감시, 드론 순찰 등 비현장 감독방식으로 집법을 전개했다.


처벌기준을 투명하게 공개

생태환경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적용규정과 재량기준을 엄격히 시행하고 정량적 행정처벌 재량기준을 세밀화했다. 또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재량 리유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처벌의 공평성,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했다.


집법보장능력 향상

정기적으로 집법일군에 대한 업무교육을 조직하여 업무수준과 종합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법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했으며 집법행위가 불공정하고 엄격하지 않으며 비규범적인 등 문제를 엄중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했다.


‘기업에 법률봉사 제공’ 활동 전개

집법일군을 정기적으로 기업에 내려보내 생태환경보호 법규와 정책을 선전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과 법률준수의 자각성을 높였으며 기업이 생산경영 과정에 직면한 환경보호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도자 신소 접수일’ 제도 건립

매달 하루씩 지도자 한명을 배치하여 신소를 접수함으로써 당과 정부와 인민의 련결을 긴밀히 하고 신소경로를 원활히 했다. 대중이 반영한 환경문제를 참답게 해답하고 생태환경부문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대중이 관련 직능부문에 반영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대중에게 환경보호법규를 선전했다.

기업 관련 집법 특별정돈행동 전개

‘연변주 기업 관련 생태환경 행정집법 집중정돈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기업 관련 집법 검사중 법을 어겼거나 엄격하지 않으며 비규범적인 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했다. 행정검사 절차를 규범화하고 기업 관련 검사사항을 통합하여 전 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량호한 법치환경을 조성했다.


‘설명식’ 집법 추진

현장검사에서 집법일군은 집법 강도와 온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법률 보급과 설명을 신소 처리 및 집법의 전 과정에 관통했으며 불법사실, 법적근거 및 정돈경로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처리 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도록 보장했다.


부적절한 처벌 및 검사 행위 엄격히 금지

기업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압수, 압류하거나 무분별하게 동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기업에 생산중단을 명령하는 것을 엄금했다. 검사지표를 내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심사평가, 예산대상 성과를 검사 빈도, 벌금 금액과 관련시키는 것을 금지했으며 관찰, 감독, 조사 등의 명목으로 바꾸어 검사하는 행위를 엄금했다.


리익을 추구하는 검사행위 근절

집법인원들이 검사대상 기업의 선물, 보수, 복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연회, 오락, 려행 등의 활동에 참여 못하며 기업이 소비비용을 지불하거나 기업에게 검사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며 기업이 지정된 중개기관의 봉사를 받도록 강요하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전 과정 용수 관련 기술봉사지도 제공

하수처리시설 건설부터 최종 하천 배출구 설치까지 기업의 전 과정에 기술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맹목적인 건설과 자원랑비를 방지하고 기업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담보했다.


기업이 오염을 다스리는 데 도움 제공

오염관리 요구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앙오염방지자금 대상 관련 정책을 적시에 전달하여 기업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상 계획에서 실시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긴급 배출감소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

연변주 중오염 날씨 비상대책을 개정하고 대응기제를 보완했다. 중점업종 기업이 오염날씨 비상배출 감소 대책 목록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배출감소 대책을 제정하도록 도와주었으며 비상통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중단 행위의 발생을 줄였다.


환경심사승인 봉사 심화

중대 대상에 대해 환경평가 ‘허용’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기한을 단축했으며 환경영향보고서 심사기한을 영업일 기준 20일로 단축하고 보고서 양식 심사기한을 영업일 기준 10일로 단축했으며 추적서비스를 강화했다.


비중점업종 총량 면제 실시

석유화학, 석탄화학공업, 석탄화력발전, 강철, 유색금속제련, 건축자재, 제지펄프, 인쇄 및 염색, 집중난방 등 중점관리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해 주요 오염물질 총량심사를 면제하고 배출허가에 포함시켜 사중, 사후 감독을 실시했다.

  장동휘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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