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수정초안)'에 대해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데 관한 통지

2025-06-03 09:05:14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수정초안)'를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홈페지(http://www.ybrd.gov.cn)에 공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저 한다. 수정의견을 2025년 6월 18일 전에 이메일, 서신 등 형식으로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주소: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우편번호: 133002)

련계인: 리정국 전화번호: 2811651 이메일: zrdcwhfgw@163.com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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