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민정부가 공익자선 분야 불법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을 공개했다.
‘중국자선련합회 동평봉사소’, ‘장태구자선회’, ‘중화지원자협회 서포봉사소’, ‘료녕 영구애심지원자협회’, ‘포전시소비자협회’, ‘동망 지원자부릉봉사대’, ‘양류조학기금회’, ‘중국충성위사응급구조중심 절강총대’ 등 8개 불법사회조직이 등록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사회단체, 사회단체 부설기구, 대표기구,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등 명의로 활동을 했다.
상기 불법사회조직은 ‘국가’ 명칭을 조작하여 대중의 신임을 사취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각 사건 관련 지역의 민정부문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상기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관련 홈페이지를 페쇄하여 불량한 영향을 제거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에 의하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공익자선 령역이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점을 리용하여 공익자선 활동을 허울로 삼거나 스스로를 ‘합법사회조직’으로 포장하고 또 합법사회조직의 산하기구로 사칭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하여 사회조직 등록 관리질서를 파괴하고 더우기 공익자선 사업의 발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은 사회조직과의 합작을 전개하거나 공익자선 활동에 참여할 때 ‘중국사회조직 정무봉사플랫폼’(https://chinanpo.mca.gov.cn), ‘자선 중국’(https://cszg.mca.gov.cn) 등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것을 관련 기구와 사회 대중에 당부했다.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당지 민정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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