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서 행정처벌 재량규칙 명확히 규정

2025-06-05 09:03:35

최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행정처벌 재량규칙’(이하 ‘재량규칙’)을 발표했다. ‘재량규칙’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행정처벌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평공정, 관용엄격 상호 작용, 처벌과 교양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행정처벌의 종류, 범위는 위법행위의 사실, 성질, 상황 및 사회위해 정도와 상당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발전및개혁위원회가 법에 따라 법률법규, 규칙행위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국가에너지국, 국가데이터국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한다.

‘재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 종류에는 (1) 경고, 통보비판, 벌금, 위법소득 몰수 (2) 허가증 등 가압류 (3) 생산경영활동 전개 등 제한 (4) 행정구류 (5)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이 포함된다.

‘재량규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류형의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법제사업기구에 보내 법제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제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제기했다.

첫째, 중대한 공공리익과 관련된 경우.

둘째,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중대한 권익과 직접 관련되여 청문절차를 거친 경우.

셋째, 사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며 여러 법률관계와 관련된 경우.

넷째, 법률, 법규가 법제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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