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식업 촉진과 경영관리 강화

2025-06-05 09:03:35

최근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수정판 ‘료식업 촉진과 경영관리 방법’이 15일부터 실시되며 원 ‘료식업경영관리방법(시행)’은 동시에 페지된다. 수정판 ‘방법’은 료식업 촉진내용을 대폭 증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식품랑비법> 관련 요구를 세분화하며 관련 기업 관련 규정을 조절, 규범화하고 안전생산 관련 내용을 증가하며 료식업 관리 기제를 보완하고 료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수정한 주요내용  


(1) 업종촉진 조항을 대폭 증가한다.

료식업 대외교류협력, 디지털화 발전, 표준 제정수정, 지방특색료식 육성 등 면의 격려성 조항을 증가하고 지방 상무 주관부문의 직책에 촉진정책조치 제정과 실시, 사업협조기제 구축과 표준체계 보완, 촉진플랫폼 육성과 구축을 등 내용을 추가하여 료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2) 반식품랑비 관련 요구를 세분화한다.

첫째, <반식품랑비법> 규정요구를 락착하고 료식봉사경영자가 식재료관리, 인도와 제시, 식사 및 봉사 제공 및 단체식과 연회 봉사, 부페봉사, 배달봉사 등 면의 반식품랑비 요구를 명확히 한다.

둘째로, 식사수요 분석을 최적화하고 메뉴정보를 충실히 하며 공용수저를 배치하고 포장봉사를 제공하며 ‘접시비우기’ 장려 등 면에서 료식봉사경영자가 반식품랑비 사업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셋째, 음식랑비를 제지하는 면에서 업종협회의 관련 요구를 증가하고 업종협회에 관한 기타 일반적인 직책서술을 간소화한다.


(3) 일부 료식경영요구를 조절한다.

첫째, 총체적인 규정부합 요구를 제기한 토대에서 식품안전, 가격표시, 판촉행위 등 관련 법률법규가 이미 명확히 규정한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삭제하고 상가의 자가배달 면의 관련 서술을 조절하고 통합한다.

둘째, <반식품랑비법>,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료식봉사경영자의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 등 면의 요구를 보완한다.


(4) 상무 주관부문의 직책을 보완한다.

첫째, 상무부와 지방 상무 주관부문의 직책조항에 료식랑비와 안전생산을 제지하는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반식품랑비법>, <안전생산법> 등 법률의 관련 요구를 더욱 잘 락착한다.

둘째, ‘업계통계 전개’를 ‘검사분석 전개’로 수정하고 료식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관련 요구를 증가시킨다.

셋째, <반식품랑비법>의 요구를 락착하고 상무 주관부문에서 엄중한 식품랑비 행위가 존재하는 료식봉사경영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을 증가시킨다.

넷째, 종합집법 개혁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집법련결 조항을 설치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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