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8갈래 ‘단속 강화 도로’ 확정

2025-06-09 09:10:48

본사소식: “즉시 떠나거나 주차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전기자건거를 탈 때는 안전에 주의하고 어른과 어린이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4일, 연길시 하남구역의 8갈래 도로에 ‘단속 강화 도로’ 간판이 설치되였다. 교통경찰관리부문은 불법주차,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 조사할 계획이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시 하남구역의 도로교통관리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하남구역에 8갈래의 교통질서 단속 강화 구간 즉 ‘단속 강화 도로’를 설정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단속 강화 도로’는 여러개 중요한 구간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장백산서로(남강거리-진달래남거리 구간), 광화로(하남거리-역전앞거리 구간), 천지로(신민남거리-인평거리 구간) (하남거리-역전앞거리 구간), 룡상거리(연남로-공룡박물관 구간), 총류거리(림해로-전진거리 구간), 룡동거리(장백산서로-재남골목 구간), 림해로(총류거리-역전앞거리 구간) 및 국자남거리(장백산서로-철남로 구간)를 표함한다.

교통경찰대대는 ‘단속 강화 도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네가지 교통위반행위를 명확히 했다. 즉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규정에 따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불법주차 행위,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행위 및 자동차와 비동력차량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하거나 규정된 도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행위이다.

  교통관리부문은 특히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법주차 즉시 촬영하고 견인해가는 엄격한 단속조치를 시행하여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의 범위는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고 즉시 사회에 공시하게 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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