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남성이 녀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의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당한 후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되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었다.
진모는 죽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남자친구 조모가 100만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핍박했다. 헤여진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일방은 헤여지려 하고 다른 일방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차용증을 ‘리별비용’의 증거로 내세우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가?
해남성 만녕시인민법원에서 밝힌 데 의하면 진모와 조모는 과거 남녀 친구 사이였다가 가족갈등, 성격차이 등 원인으로 헤여졌다. 진모는 조모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생각하고 수차 조모에게 차용증을 증거로 써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죽는 시늉까지 하며 강요했다. 어쩔 수 없어 조모는 진모와 ‘채무 협의’를 체결하고 조모가 진모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에 조모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진 않았다. 두 사람이 헤여진 후 진모는 차용증을 빌미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고 조모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만녕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 진모가 피고 조모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불할 것을 청구한 토대는 두 사람이 체결한 ‘채무협의’에 있다고 인정했다. 법정심리에서 쌍방은 모두 이 협의가 피고가 헤여지기 위해 원고에게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승인했다. 이 협의에 비록 ‘채무’라고 밝혔지만 량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대부 관계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 즉 피고가 원고와 헤여지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작성한 것이였다.
법원은 우리 나라 민법전 제679조의 ‘자연인 사이의 대차 계약은 대차인이 빌린 돈을 제공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쌍방에게 대차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대차협의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 진모와 피고 조모 사이에는 진실하고 유효한 대차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법에 의해 원고 진모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법률은 어떻게 도덕과 계약에 경계를 정하고 커플들은 어떻게 ‘차용증 함정’을 경계하며 법치사회에서 어떻게 감정 게임규칙을 파악해야 하는가?
사건담당 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대차협의 목적이 사회의 미풍량속을 해치고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의 원칙을 위반했기에 무효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표했다. 피고가 번복해 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도덕범주에 속하지 현행 법률제도를 통해 지불을 요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근년에 ‘리별비’, ‘청춘보상비’ 등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당사자들은 차용서, 채무증명을 통해 감정적 손실을 화페화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협의는 흔히 합법성이 결핍하여 ‘법률백지’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공갈갈취 등 형사위험까지 파생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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