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침해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으로 미성년자 침해범죄의 두드러진 문제들이 해결되여 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다. 그러나 절도, 유괴 등 방식으로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범죄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시기 많이 발생했던 아동인신매매 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미성년자 재판업무 상황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살해, 상해, 성폭행, 인신매매, 학대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미성년자 침해범죄에 대해 ‘무관용’ 태도로 엄히 처벌한다.
인민법원은 9명의 아동을 인신매매한 장모와 주모, 17명의 아동을 인신매매한 여모 등 ‘인신매매범’과 ‘남매추락 사망사건’의 장모와 엽모, 연애를 빙자하여 여러 유녀를 성폭행한 예모, 온라인 ‘원격성추행’과 오프라인 협박강간한 왕모와 손모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미성년자 침해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립장을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실체권익, 소송권리, 사생활보호 및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시하며 심리적 이상 특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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