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등 여러 부문이 ‘분만진통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부유보건의료기구 등 산부인과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의료기구에서 분만진통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추진했다. ‘통지’에 따르면 올해 년말까지 산부인과 의료봉사를 전개하는 3급 의료기구, 2027년까지 산부인과 의료봉사를 하는 2급 이상 의료기구이 모두 분만진통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구에서 전개하는 주요사업]
첫째, 분만진통기술의 기본요구를 실시한다. 분만진통 기본시설 건설과 설비 약품 배치를 강화하고 분만진통 관련 전문기술일군 양성을 강화한다. 산부인과와 마취과의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분만진통봉사 절차를 보완한다.
둘째는 분만진통봉사를 규범적으로 전개한다. 분만진통의료의 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마취과 련합응급훈련을 조직, 전개하여 돌발적인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처리 능력을 높인다. 분만진통기술을 규범적으로 응용하는바 분만진통기술일군 양성을 강화하고 의료련합체가 주도하는 의료기구의 기술 복사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성원단위의 분만진통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분만진통지원 보장을 강화한다.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산부인과, 마취전문입원의사의 분만진통기술 양성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의료련합회 체내분만 진통기술양성을 조직하고 분만진통 관련 전문의료일군의 양성과 연수를 지원한다. 분만진통보장을 강화하고 주로 직무직책과 지식가치를 구현하는 로임체계를 구축하며 업무심사에서 분만진통 관련 전문기술일군에 대해 적당히 편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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