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 단계식 집법모식으로 기업발전 지원

2025-06-26 08:54:35

올해부터 주시장감독관리국은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법규선전, 교육지도, 경고설명, 행정처벌, 감독정돈 등 ‘다섯 단계식’ 집법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 첫 위법행위는 벌금을 하지 않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벌금을 면제하는 연성 집법 조치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조력했다.

집법과정에서 주시장감독관리국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루계로 7개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영주체에 대해 ‘첫 위법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는데 관련 금액이 근 3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벌 사건중 경미처벌, 처벌 감면 사건의 비률이 95%를 넘어서 감면금액이 571.6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집법방식은 시장질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시정기회를 제공하여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했다.

주시장감독관리국은 또 신용회복기제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했다. 5월 1일부터 경영이상명록에서 제거한 경영주체에 대해 해당 경영이상명록에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경영이상명록에서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정책, 입찰, 은행대출 등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거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 주는 루계로 행정처벌 신용기업 5곳을 회복하고 이상경영명록기업 363곳, 심각한 위법신용기업 5곳을 제거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5억원의 개발대출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는바 현재 이 대출은 심사단계에 들어섰다.

  우택강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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