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비 2만 8000원? 불합리한 수금

2025-06-26 09:16:13

최근 한 환자 가족이 강서성 남창시 감의병원 구급차 이송비용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서성위생건강위원회 공식사이트에 의하면 환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소성과 남창시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 신속히 련합조사조를 내오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조사와 검증을 진행한 후 관련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어린이 환자인 당모모가 올해 4월 4일 20시 26분에 병으로 강서성아동병원 심장중환자실에서 긴급치료를 받았다. 병세가 위중하자 4월 8일 19시 20분경 가족은 시급히 밤새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병원에 타성간 이송 조건에 부합되는 구급차가 없었기에 가족의 청구에 따라 담당 진료의사가 감의병원 구급차를 련락했다.

구급차 운전수는 가족과 소통한 후 운송비를 2만 8000원으로 정하고 두번에 걸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강서성아동병원에서 2명 의무일군을 파견해 차량에 동승해 환자를 호송하기로 하고 체외막페산소합 등 관련 구급 장비와 약품을 휴대 사용하도록 했다. 4월 9일 5시경, 구급차는 가족이 지정한 상해 모 병원에 도착했고 긴급치료를 받은 환자는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

조사에서 구급차 소유측인 남창감의병원에 수금 불합리 등 문제가 존재함이 발견되였다. 현재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 이미 불합리 수금을 반환하고 의료이송봉사를 잠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강서성위생건강위원회는 관련 직능부문과 련합해 사건에 대해 일층 조사 검증하며 법규위반 문제가 발견되면 엄숙히 조사 처리하고 이송구급차의 규범사용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환자의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방침이다.

  중국신문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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