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지에 개인정보 루설…직원 기소 지지받아

2025-06-26 09:16:1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반포 실시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 사생활권에 대해 권리 부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틀을 구축했다. 개인정보는 법률보호를 받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권 등 분쟁에 파급될 수 있다. 최근 광동성 동관시중급인민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고 모 회사가 직원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합리의 경계를 넘어 침해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정모는 모 회사의 직원이였고 회사와의 로동계약이 2024년 2월 28일 만료였다. 회사에서는 로동계약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년 12월 9일, 회사에서 우편으로 정모에게 계약만료 후 초빙을 계속하지 않음을 고지했고 정모는 이에 답장을 주지 않았다. 2024년 2월 19일, 회사에서는 공장구역 공고란에 초빙채용계약 만료 통지서를 내붙였다. “정모는 계약기간 사업에서 회사 규정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개선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였다. 회사에서는 초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정모가 와 사업 인수인계 수속을 하고 계약만료고지서를 기다려야 하며 계약관계는 기한이 되면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통지서에는 또 정모의 이름, 신분증번호, 호적, 주소, 휴대폰번호 등 상세한 정보가 밝혀져있었다.

공고가 나붙은 것을 본 정모는 회사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없다고 여기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고가 게시된 2, 3일 후에 회사는 공시를 철회했다. 정모는 회사에서 발부한 통지서가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는 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공개 사과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정신손해 위자료 1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동관시중급인민원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2조에는 ‘자연인은 사생활권을 향수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 렴탐, 침입,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생활은 자연인의 개인생활 안녕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 공간, 사적 활동, 사적 정보이다.’고 규정되여있다.

개인정보는 전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것으로 단독 혹은 기타 정보와 결부되여 특정 자연인의 각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자연인의 성명, 출생날자, 신분증번호,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함, 건강정보, 행방정보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중 사적인 정보는 해당 사생활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 보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관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모 회사가 공장구역 공고란에 내붙인 초빙채용계약 만기 종료 통지서에 명시한 정모의 신분증번호, 호적, 가정주소 모두 정모의 개인정보이며 정모가 타인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로서 정모는 이에 대해 사생활권리를 향유한다고 인정했다. 모 회사가 정모의 개인정보 사용에서 필요 한도를 초과한 것은 침권을 구성하며 응당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 동관시중급인민법원은 모 회사에서 공장구역 공고란에 정모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게시하는 것으로 정모에 대한 영향을 해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동시에 모 회사가 게시한 통지서를 이미 철회했기에 침권행위가 이미 중지되였고 지속시간이 비교적 짧아 영향이 비교적 적었으며 정모 또한 정신손해를 입고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였다는 데 대해 증명을 하지 못했기에 정모가 청구한 정신손해 배상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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