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 보호 장벽을 든든히 하고저 주농업농촌국에서는 다종 조치 병행으로 금어기 어업행정집법을 추동하여 수역 생태를 보호했다.
선전 교양을 강화하여 보호 리념을 강화했다.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자원을 통합하여 TV, 라지오, 신문 등 선전수단을 활성화한 한편 위챗, 틱톡 등 플랫폼을 리용하고 농촌 확성기, 촌부 선전란 등 통로를 발굴하여 공지를 올리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법 어구를 소각하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수생 야생동물 보호 의식을 수립하도록 선도함으로써 전민이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집법검사를 엄격히 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했다. 국가급 및 성급 수산 유전물질자원보호구에 초점을 맞추어 륙지, 수역 련동으로 중점 수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집법 순찰을 일상화했다. 고압 태세로 불법어획을 타격함으로써 어획금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여 수역 생태 질서를 수호하도록 보장했다.
집법절차를 규범화하여 집법 공신력을 수립했다. 행정집법 공시, 전 과정 기록, 중대 집법 결정에 대한 법제 심사 ‘3가지 제도’를 엄격시 시달하고 ‘집법결정서, 행정건의서, 신용보증서(一案三书)’, ‘4장 흐름도’에 의거해 모든 단계를 규범화하여 문명하게 집법하고 공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어업행정 집법의 공신력과 형상을 높였다.
5월 16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루계로 집법인력 673명, 차량 243대, 선박 6척을 동원하고 1만 5860킬로메터의 륙지 순찰, 410킬로메터의 수역 순찰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2건의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2명을 처벌했으며 규정을 어긴 그물 63장을 처리하고 6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또한 매체를 통해 9차례의 선전을 펼치고 1513부의 자료를 발부함으로써 수역 생태보호 선전효과를 끌어올렸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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