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정부구매분야 4가지 류형 법규위반행위 전문정돈사업’을 전개했다. 전문정돈사업은 올 6월부터 2026년 1월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구매분야에서 반영이 강렬한 구매자에 대한 차별기시조항 설치, 대리기구의 부당료금 수취, 공급업체의 허위자료 제공, 공급업체의 사기입찰(围标串标) 등 4가지 류형의 법규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정돈을 전개한다.
[전문정돈 중점내용]
구매자가 현지기업을 우대하고 특정공급업체 또는 특정제품을 지향하며 공급업체 등록지, 소유제형식, 조직형식, 지분구조, 투자자가 소재한 국가나 지역, 경영년한, 경영규모, 재무지표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 대리기구가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수취하고 기한을 초과해 보증금을 반환; 공급업체가 허위의 검측보고, 인증증서, 계약실적, 중소기업 성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 락찰을 도모; 부동한 공급업체의 입찰서류가 서로 혼합되고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며 입찰보증금이 동일한 구좌에서 이체되고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입찰사항을 처리하는 등 악의적인 사기입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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