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서 시장진입허가제도 완화
공인각제업은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 드라마제작사 설립 심사 취소, 선박 설계수리 지방진입허가 페지… ‘시장진입허가 부정목록(2025년판)’이 정식으로 발표됨에 따라 우리 나라 시장진입허가 제한은 더욱 완화되였다. 부정목록은 관리 리념과 모델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장진입허가 ‘장벽’을 지속적으로 타파함으로써 시장진입허가 능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촉진한다.
진입허가 제한 지속적으로 완화
신판목록은 8가지의 전국적인 진입허가 제한을 삭제하였는데 례를 들면 줄곧 허가제도 관리를 실시한 공인각제업을 등록제도로 전환,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 전용상품 판매업무를 강제성 국가표준에 토대한 검측인증제도로 전환했다.
8가지 전국적인 조치를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는 신형의 전신업무를 시험적으로 처리하고 약품 도매와 소매 단위의 설립과 준비, 림목종자의 수입 등과 관련된다.
교통물류, 화물운수 대리, 화물운수정보 봉사 등 17가지 지방성 허가조치를 취소하고 전국에서 통일된 진입허가방식을 실시한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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