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① 위탁교육봉사 지원정책 시스템을 보완한다.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추가 공제를 시행한다.
② 위탁교육봉사의 표준 및 규범 시스템을 가일층 보완한다. 위탁교육기관 설치관리, 위탁교육 돌봄, 상해예방, 소방안전, 영양섭취 등 표준을 제정하고 의료위생기구가 주문예약봉사를 전개하도록 지원하며 위탁교육기구에 위생보건, 식이영양, 질병 예방 통제 등 아동건강관리 봉사를 제공하고 위탁교육봉사의 발전을 규범화한다.
③ 위탁교육봉사 공급시스템을 보완한다. 중앙자금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지역의 위탁교육종합봉사중심, 공립위탁교육봉사시설 건설을 지도, 지원한다. 사회적으로 보편적 혜택성 위탁교육봉사를 발전시켜 전일위탁, 반날위탁, 시간위탁, 림시위탁 등 봉사를 제공한다. 중앙재정자금을 배치하여 보편혜택성 위탁교육봉사 발전 시범대상을 지원하고 대표적인 도시들이 선도적 시범과 복사의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여 위탁교육봉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
④ 다음단계 여러 경로로 보편적 혜택성 위탁양육봉사 공급을 증가한다. 위탁양육종합봉사중심을 중추로 위탁양육기구, 지역사회 삽입식 위탁양육, 유치원위탁반, 채용단위 위탁운영, 가정위탁양육점을 네트워크로 하는 ‘1+N’ 위탁양육봉사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 혜택성 위탁양육봉사를 향상시킨다.
지방의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고 0세─6세 육아봉사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지원보장조치를 건전화 하고 조건을 갖춘 유치원이 탁아반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학령전 교육과 탁아봉사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의료기구가 위탁양육봉사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촉진하고 각지가 위탁양육봉사기구의 시설설비 개조, 질 평가, 인원양성, 안전검사 등 조치를 통해 위탁양육봉사의 규범화, 전문화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질병치료]
첫번째, ‘중증환자가 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국가의학중심과 국가지역의료중심 건설모델, 관리체제 및 운영기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대중들의 지역간, 타성간 진료문제를 더욱 완화한다.
두번째, ‘일반 질병은 시와 현에서 치료한다’를 기반으로 도시의료집단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급 종합병원이 주도하여 도시 격자화 의료봉사의 새 체계를 구축하며 인력, 기술, 봉사와 관리의 협력을 통해 시와 현의 의료봉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90% 이상의 현역을 밀착형 현역의료공동체로 구축하고 ‘분산검사, 집중진단’의료봉사모델을 보급한다.
세번째, ‘일반 질병은 기층에서 진료’하는 것을 기반으로 ‘량질봉사 기층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층의 소아과, 중의학, 구강 등의 의료봉사와 외래진찰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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