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휴대 관련 비행기 탑승시 새 규정 시행

2025-07-03 09:22:46

최근 민항국은 통지를 발표하여  ‘6월 28일부터 승객들이 3C 표시가 없거나 3C 표시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리콜된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용량 관련 규정]

비행기에 탑승할 때 휴대하는 보조배터리는 3C 표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용량이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보조배터리는 수하물에만 휴대하거나 휴대할 수 있으며 위탁수하물에는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보조배터리의 정격에너지는 100와트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의 심사가 필요없으며 정격에너지가 100와트시간을 초과하지만 160와트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에 만 휴대할 수 있지만 승객마다 두개 이상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수 없다. (3) 정격에너지가 160와트시간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정격에너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매개 변수를 통해 계산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주의할 점]

(1) 비행중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자기기를 충전해서는 안된다. (2) 스위치가 있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비행중에는 항상 보조배터리 스위치를 꺼야 한다. (3) 단락상황에서는 보조배터리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고 일반적인 소화기는 보조배터리를 랭각시킬 수 없어 쉽게 재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 연소를 제거하는 좋은 진화방법은 역시 물 사용이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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