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신용조회관리조례>, ‘중앙정가목록’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한 ‘신용조회봉사 수금표준을 가일층 낮출 데 관한 통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1. 상업은행 등 기구는 기업신용보고조회 기존봉사 수금표준을 건당 9원, 개인신용보고조회 기존봉사 수금표준을 건당 1원으로 조절한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진은행, 소액대출회사, 소비금융회사, 융자임대회사, 융자성담보회사, 민영은행, 독립법인직접판매은행, 국내무연신용보험담보기구 등 11류 금융기구는 기업과 개인 신용보고를 조회할 때 혜택성 수금표준을 실시한다. 상술한 혜택정책을 향수하는 기구는 기업신용보고 수금표준을 건당 4.5원, 개인신용보고 수금표준을 건당 0.5원으로 조절한다.
상술한 각종 기구에서 동일한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동일한 기업신용보고를 여러차례 조회한 경우 기업신용보고 한건을 조회한 표준으로, 1일 이내에 동일한 사람의 신용보고를 여러번 조회한 경우 개인신용보고를 1회 조회한 표준으로 수금한다.
2. 개인이 은행기구 카운터에서 자신의 신용보고를 조회할 때 매년 처음 2회는 무료이고 3회부터의 수금표준은 매번 5원이며 종이값, 인쇄비 등 기타 비용을 별도로 수취해서는 안된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보고를 조회하는 것은 무료이다.
3. 매출채권담보등록(应收账款质押登记) 수금표준은 건당 매년 15원, 변경등록과 이의등록 수금표준은 건당 매번 5원, 등록정보조회는 무료이다.
4. 신용조회중심은 국가가 규정한 수금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매년 4월말까지 전해 심계를 거친 재무보고, 수입지출 상황, 업무량 변화 상황 및 수금표준 집행 상황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