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목록 조정 의견 수렴
국가의료보장국이 1일, ‘2025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목록 조정사업 방안(의견수렴고)’ 및 관련 문건을 발부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로 했다.
2025년에 제1판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목록을 제정하여 주로 기본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한 약품 혹은 치료수단을 기타 보장체계에 편입, 잠시 기본목록에 넣을 수 없지만 혁신 정도가 높고 림상가치가 크며 환자가 모종 치료방안을 통해 뚜렷한 개선이나 생존기한을 연장한 림상효과를 얻은 혁신약을 상업건강보험, 의료호조 등 여러 층차의 의료보장체계에 추천하여 참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개에 따르면 만약 모 의약기업이 생산과 판매의 단독권리를 가지고 있는 단독약품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국가약품감독부문의 비준을 거쳐 출시된 새로운 통용 명약품이라면, 혹은 2025년 6월 30일 전, 국가약품감독부문의 비준을 거쳐 출시된 희귀병 치료약품이라면 모두 단독으로 상업보험 혁신약목록을 신청하거나 동시에 상업보험 혁신약목록, 기본목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목록조정은 준비, 신청, 전문가 평의, 담판, 결과 발표 등 5단계로 나뉘며 기본목록 조정과 상업보험 혁신약목록 제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의약봉사관리사 사장 황심우는 상업건강보험 혁신약목록은 다층차 약품사용 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인민대중의 다원화된 약품사용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유조하며 기본의료보험보장 변계를 일층 더 명확히 하는 데도 유리하다면서 상업건강보험에 더 많은 발전공간을 남겨주고 혁신약 발전에 더욱 충족한 경제지지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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