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도로조례> 9월 15일부터 실시

2025-08-06 08:59:17

올해 9월 15일부터 <농촌도로조례>가 정식 실시된다. 얼마 전 사법부와 교통운수부가 조례의 해당 문제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자리에서 해당 부문의 책임자는 ‘농촌도로가 향촌의 전면 진흥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조례가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답했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도로 건설은 반드시 국가급 도로, 성급 도로 건설과 련결되고 조화되며 도시와 농촌의 교통운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농촌도로와 연선의 부대시설,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농촌도로 건설과 향촌산업 발전의 유기적인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격려기제를 건전히 하며 농촌의 화물운송물류 등 관련 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촌 려객운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며 농촌의 려객운수, 화물운송물류, 우편택배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