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전 양성 기간 부상, 산업재해 인정?

2025-09-11 08:46:34

신입사원을 채용시 근무 전 양성을 진행하는 채용단위들이 많다. 신입사원이 근무 전 양성을 받는 기간 로동관계가 건립되는가? 종업원이 근무 전 양성기간에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 최근 복건성 복주시 창산구인민법원에서 로동자가 근무 전 양성 기간 다치면서 일어난 로동분쟁사건을 심리했다.

2023년 5월, 당모는 모 음식점 복무원 일자리 초빙에 응했고 쌍방은 아직 서면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30일, 음식점에서 나를 데리고 양성장소를 가보았다. 2023년 6월 1일, 배치에 따라 근무 전 양성에 참가했는데 양성장소에서 실수로 다리를 다쳤다.” 당모는 회억을 떠올리며 “그 후 나는 부상으로 인해 양성을 중단했고 결국 음식점에 출근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당모와 음식점 책임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당모는 당지 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 위원회에서 2024년 1월 9일 당모와 모 음식점 사이에 로동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모가 정식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쌍방이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음식점 책임자는 불복을 표하며 법정 기한내에 창산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해당 음식점이 2023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모와 근무 전 양성 사항에 대해 소통을 했고 당모가 양성현장을 돌아보도록 배치해 당모가 동의를 표했다. 2023년 6월 1일, 당모는 정식으로 양성을 접수했는데 실질상 이미 음식점의 배치를 받았고 로동을 제공한 것이다. 음식점도 당모가 제공한 로동을 접수했고 로동내용도 음식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쌍방은 이미 로동관계 건립에 합의를 달성했고 실제적으로 로동계약 리행을 시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창산구인민법원은 1심에서 당모와 음식점이 로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음식점은 상소를 제기했지만 복주시중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산업재해 인정 조건중 하나는 종업원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사고 상해를 당한 경우이다. 이 사건의 관건은 근무 전 양성 기간이 로동관계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창산구인민법원 법관 옹흔은 만약 근무 전 양성이 채용단위에서 배치하고 직위와 직접 관련된 필요한 양성이며 로동자가 채용단위 관리를 받는다면 쌍방은 로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입사원 근무 전 양성 기간 회사와 사실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 양성기간에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미 쌍방의 로동관계를 확인했고 이어서 산업재해 인정을 진행하고 배상사항에 대해 협상하게 된다. 중국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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