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0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석송] 미국이 까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에 대해 공습을 실시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10월 31일 유엔 인권사무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가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공격을 중단하고 선상 인원이 ‘법외 처형’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당일 튀르크는 한 성명에서 9월초부터 미군이 까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일련의 공습을 가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60여명이 숨졌는바 이런 공격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런 공격과 이로 인한 인원사상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반드시 이런 공격을 중단하고 선상 인원들이 어떤 죄행으로 기소되든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법외 처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이런 공습이 마약단속 및 테로방지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튀르크는 “다국 마약판매 단속은 집법사무에 속하며 치명적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엄격한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공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에 따르면 피습 선박에 있던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에 긴박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국이 선상 인원에게 치명적인 무력공격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튀르크는 성명에서 미국이 까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되도록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29일, 미국 국방장관(‘전쟁장관’) 헤그세스는 당일 미군이 동태평양 국제해역에서 ‘마약판매선’ 1척을 격침해 선상 인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타격으로 미군이 격침한 마약판매 혐의 선박수는 15척에 달했으며 9월 이후 공격으로 적어도 6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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