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10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10월 31일, 미국 련방정부가 ‘셧다운’ 31일째 되는 날 수천만명이 영향받는 ‘영양보충원조계획’이 최대 관심사로 되였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련방 법관은 “련방정부는 ‘셧다운’ 기간 반드시 비상자금을 동원해 해당 식품 구제와 지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영양보충원조계획’은 당일 자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총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 대다수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국 농업부는 9월 “‘셧다운’ 기간에 련방 비상자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0월 25일에는 “프로젝트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및 산업공회는 10월 30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 농업부의 이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31일, 로드아일랜드주 련방지방법원 법관 존 매코널은 “법원은 현재 농업부에 11월 1일 지불할 수 있도록 즉시 또는 될수록 빨리 비상자금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련방정부가 총 60억딸라의 비상자금을 11월 식품 복리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이며 구제식품 지급 중단은 ‘력대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부가 “련방 비상자금은 허리케인 및 기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매코널은 “식품 구제와 재난 대비를 비교할 때 저울은 명백히 사람들이 먹거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번주초,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와 수도 워싱톤도 농업부의 구제식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고소했으며 해당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매사추세츠주 련방지방법원 법관 인디라 탈바니는 10월 31일 “련방정부는 늦어도 11월 3일까지 비상자금을 동원해 11월분 식품복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탈바니는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10월 31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법원이 우리에게 적절한 법적 지도를 제공한다면 나는 군인과 집법인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것처럼 이 자금을 제공할 영광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식품 지급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