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로임체불 치리를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검찰기관 로임체불 치리 겨울철 전문행동’을 포치하면서 ‘4대 검찰’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여 인민을 위한 검찰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검찰 고리에서의 로임체불 치리 사업을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광범한 농민공 등 특수군체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며 사회 전반 안정을 더욱 잘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전국 검찰기관이 악의적인 로임체불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여 형벌의 징벌 및 진섭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로임체불과 관련된 범죄단서에 대해 립건해야 함에도 립건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즉시 립건감독 절차를 가동하여 사건이 발생해도 립건하지 않거나 죄가 있음에도 추궁하지 않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체불로임 독촉 사업을 로임체불범죄를 타격하는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법에 따라 범죄 및 처벌을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체불로임 지불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며 체불된 농민공의 로임보수가 우선적이고 적시적이며 충분히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효력이 발생한 로임체불분쟁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감독사건을 높은 질과 능률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효력을 발생한 로임체불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 감독을 강화하여 농민공의 승소 권익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공 로임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며 파산절차와 집행절차 과정의 허위적인 농민공 로임채권을 주의 깊게 식별하여 허위소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건설, 온라인주문배송, 환경위생 등 로임체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소송 및 행정 비소송 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농민공의 로임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통지’는 로임체불 치리 사업을 로동자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공익소송의 중점으로 삼고 ‘공회의 로동법률 감독 제시편지 및 의견서, 건의서(一函两书)’ 제도를 운용하여 로동법률 감독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면서 공정건설분야의 농민공 로동보수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의 규범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찰사업과 인민조정사업의 접목를 통해 당사자가 화해 의향이 있을 경우 기업이 농민공과 협의하여 로임수준과 지급주기를 조정하고 로임체불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악의적인 로임체불과 생산경영난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로임체불 등 부동한 상황을 구분하여 농민공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발전을 총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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