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 사업지침 발표
사건 처리 6대 중점분야 명확히 확정

2025-12-04 09:30:07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 처리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사업지침’은 총 29조로 구성되여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의 적용범위, 단서출처, 중점분야, 사건처리의 질과 능률성, 빅데이터 활용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각급 검찰기관이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 검찰업무를 정확하고 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다.

‘사업지침’은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방안과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 처리는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리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업지침’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리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디지털검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식약품안전 치리; 미성년자를 위한 장난감, 사용도구, 게임오락설비, 놀이기구 등 상품 품질과 안전생산 치리; 위탁기관, 유치원, 학교, 교육양성기구, 교정 주변 치리;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 숙박 경영장소,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등 치리;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보호; 기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분야 등 6대 중점분야를 확정했다.

‘사업지침’은 검찰기관이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여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행위가 미성년자의 공공리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 검찰기관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부대적인 민사공익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으며 부대적인 민사공익소송의 피고는 형사피고인과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공동침해자가 포함된다. 동시에 행정처벌과 형사추소를 통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리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대적인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밖에 ‘사업지침’은 소송청구 류형을 세분화하고 규범화했다. 행정공익소송중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무효 확인, 불법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부분 취소, 법에 따른 법정직무 수행, 행정행위 변경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징벌적 배상 소송요구를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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