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공상비용
공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중 어떤 비용을 공상보험기금에서 지불할가? <사회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상으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1) 공상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재활비;
(2) 입원 식비와 보조비;
(3) 총괄지역 이외로 가 진료를 받는 교통숙식비;
(4) 장애보조기구의 설치 및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로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생활간호비;
(6) 일회성 장애보조금과 1급─4급 장애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보조금;
(7) 로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받아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공상으로 사망시 유족이 받는 장례보조금, 가족부양 무휼금과 공상보조금;
(9)로동능력감정비.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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