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상표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사회가 상표 전용권을 존중하고 옳바르게 행사하도록 인도했다.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법규위반 행위
(1) 사기성 등 금지된 미등록상표를 사용한다. ‘전용’, ‘특공’, ‘최상품’, ‘국’ 등 내용이 포함된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이 상품의 공급경로 또는 품질을 오인하는 행위; ‘셀렌’, ‘유기농’, ‘제로 첨가’, ‘100%’ 등 내용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표시된 상품의 실제속성이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대중이 상품의 주요 원료, 성분 등 특성을 오인하는 행위; 지명, 년도 또는 ‘수공’, ‘수제’ 등 내용이 포함된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이 상품의 원산지, 생산시간, 생산공예 등 특성을 오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등록상표를 기만적으로 사용한다. 등록상표를 상품명, 광고용어, 상품포장장식 등과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상품의 품질, 원산지, 공예 등 특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스스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을 오인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기 위해 스스로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등록상표를 사칭하여 사용한다. 사기성 미등록상표에 등록표시를 하거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응당 사용해야 할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담배분야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신형 담배 제품이 포함된다.
(5) 상업활동에서 ‘유명상표’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인증기록이 있는 ‘유명상표’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6)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상표 및 인증상표를 사용한다. 집단상표 및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사용관리규칙의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7) 상표대리기구에서 불법 대리한다.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 ‘상표말소’ 처리 등 상표권익자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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