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출퇴근중 사고피해 증거 충분하면 공상인정 가능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공상보험조례> 집행에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3)’을 발표하여 공상보험 실천문제를 가일층 해결하고 종업원과 고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더한층 보장했다.
‘의견’은 종업원이 공상 의료구조중 받은 의료침해, 재택근무, 출퇴근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 등 5가지 상황에 대한 공상인정 및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견’에 따르면 고용단위의 배치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고 종업원이 재택근무중 업무로 인해 사고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라는 리유가 공상인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퇴근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주요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인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 발행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법원의 유효판결을 기반으로 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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