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제보 행위 규제해 빙설시즌 소비환경 수호

2025-12-29 09:07:44

‘법에 따라 악의적 제보 행위를 규제하여 량호한 소비환경을 수호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 실시된 이후 우리 주는 소비자 권리 수호 채널을 원활히 하고 소비 안전을 지키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다부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인 제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일부 제보 및 신고가 권리 수호의 목적에서 벗어나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주는 혁신적으로 이상 제보 및 신고 관리 체계를 건립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이상 제보 및 신고 행위 목록’을 작성했으며 149명의 이상 제보 및 신고자 정보가 부문간에 공유되여 악의적인 제보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 제보 관련 특별 행동에서는 여러 부문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제보 접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2925건의 제보 및 신고에 대해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심사 감독을 강화해 악의적인 제보 및 신고와 관련된 208건의 행정심사를 유지하거나 기각했다. 재판기관은 사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며 악의적인 제보 및 신고와 관련된 5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거나 소송을 기각했다.  

우택강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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