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우크라이나 새해 전야에 무인기로 민간인 습격”

2026-01-04 09:58:31

[모스크바 1월 1일발 신화통신] 1일, 로씨야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해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사용하여 새해 전야 헤르손주의 로씨야 통제구역 민간인 목표물에 습격을 발동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우크라이나측에 지원을 제공하는 서방 정상들도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씨야 외무부 성명과 헤르손주 로씨야 통제구역 행정관원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용 무인기 3대가 새해 전야에 흑해 연안 호르레진의 한 까페와 호텔에 습격을 가했으며 그중 한 무인기에는 혼합 연소물이 탑재되여있었다. 사건 발생시, 현지 주민들은 그곳에서 새해를 경축하고 있었다. 해당 습격으로 큰 화재가 발생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쳤다.

로씨야 외무부는 성명에서 로씨야련방 수사위원회가 ‘테로리즘행위’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형사 립건하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로씨야군의 거듭되는 승리와 우크라이나군의 패배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로씨야 대통령 관저 습격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측은 민간인들에게 보복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번 습격은 끼예브 당국이 감행한 ‘류혈폭행’이며 계속 끼예브 당국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서방 정상들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 한 대변인은 당일 “우크라이나군이 실시하는 모든 공습은 총참모부의 소셜미디어 홈페지에 게시되여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의 공습은 적의 군사적 목표물과 로씨야 련방의 연료, 에너지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목표물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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