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 2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영영]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증거 인멸 우려’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일반리적죄 혐의로 체포령장을 추가 발부했다.
2025년 7월, 윤석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금되였다. 같은 달,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직권람용,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밀전화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령장 집행 저지 등 혐의로 윤석열을 기소했다.
2025년 11월 10일, 특검팀은 일반리적죄와 직권람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다.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전 심문, 즉 체포 필요성 심사를 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윤석열의 범죄 혐의 엄중성과 증거 인멸 위험을 강조했으며 윤석열측은 일반리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리적죄는 ‘적국과 공모’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리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리익을 제공하면 구성되는 범죄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거쳐 윤석열이 ‘적국과 공모’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리적죄로 기소했다. 윤석열의 구속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추가 체포령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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